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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24 2014가단479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3.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액면금 19,47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썬산업, 지급기일 2014. 5. 15.,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구은행, 발행일,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백지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1 어음’이라 한다), 액면금 10,12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썬산업, 지급기일 2014. 6. 15.,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구은행, 발행일,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백지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제2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란에는, 각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채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는 주식회사 썬산업, 원고, 송원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배서가 순차로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지하고, 위 각 어음의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 어음은 2014. 5. 15., 이 사건 제2 어음은 2014. 6. 16. 이를 각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제1 어음의 발행일란을 ‘2014. 1. 14.’, 이 사건 제2 어음의 발행일란을 ‘2014. 2. 6.’로 각 보충한 다음 2015. 3. 2. 피고에게 2015. 2.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를 지급제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29,590,000원(19,470,000원 10,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위 각 어음이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다음날인 2015. 3.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4.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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