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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70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92,820원에서 2015. 12.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9.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항 후단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C)의 기입등기를 원고가 말소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은 2015.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2015. 5.경까지 7개월 치 차임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미지급 차임 280만 원 및 2015. 5. 19.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선불로 월 차임 4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추가로 지급한 차임이 있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이유는 원고가 위 특약사항 제1항을 제때 지키지 않는 등 이 사건 건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후 원고가 미지급 차임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2015. 4. 20.부터 월 차임 40만 원씩을 다시 지급하고 있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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