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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25432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838...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소외 D은 2014. 10.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금 10,000,000원(1,000,000원은 계약시, 4,000,000원은 2014. 10. 15.까지, 나머지 5,000,000원은 2014. 11. 5.까지 지급), 월 차임 1,000,000원, 관리비 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5.부터 2016.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 중 3항으로 ‘임차인은 향후 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사단법인이 설립승인이 나는대로 임차인 명의변경을 하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13.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5.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 5.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 현재까지 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4. 24. 피고에게 ‘2015. 1. 5.부터 2015. 4.경까지의 월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 청구를 하면서 연체된 3개월 차임을 통지하였고, 2015. 4. 23.까지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7.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등기가 마쳐졌다(대표자 이사장은 소외 E이다). 사. 원고는 2016. 3. 3.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3225호로 ‘2015. 7. 30.경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약 4일간 E이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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