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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나45550
건물퇴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8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기간 2012.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 차임이 4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위 인상된 월 차임을 지급하며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C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8. 4.경 원고 어머니의 이모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는 위 조건을 수락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월 차임 40만 원씩을 C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사용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일인 2014. 10. 16.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의 합의 또는 차임미지급을 원인으로 이미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4. 10. 2.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해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청구원인변경신청서는 2014. 10.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원고는 피고가 2014. 5. 10. 이후의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9.까지의 월 차임은 지급하였고,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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