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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2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8. 피고로부터 충남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호남선 논산-채운간 공운로지하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부기금액 13,751,353,000원, 총 공사기간 2008. 12. 8.부터 2010. 12. 7.까지(총 730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적용되는 정부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계약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4차에 걸쳐 체결되었는데, 그 각 차수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각 차수별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예정일은 2010. 12. 7.이었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용지보상지연, 지장물이설 및 관급자재 반입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별지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변경된 완공예정일까지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2. 8. 14.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주요 내용(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12. 7. 9.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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