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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521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99,542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6.부터 2020. 4. 15.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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