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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2686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20. 5. 9.까지는 연 5%, 2020.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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