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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2333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9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10%의, 2020.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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