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676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4,250원과 그 중 30,726,726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4,250원과 그 중 30,726,726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