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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4.26 2017허365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을 고지하고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4. 11. 27.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3. 31. “원고들의 위 보정에 의하더라도 위 1)항 기재와 동일한 이유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6. 30. 특허심판원 2015원3763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정정하는 내용의 심사전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5. 8. 21.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들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5. 11. 20.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3. 31. “원고들의 2015. 11. 20.자 보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재심사하여도 거절결정의 이유를 번복할만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5) 특허심판원은 2017. 3. 2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선행발명 1 및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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