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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12 2017허648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고지하고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12. 22.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4. 28.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위 의견제출통지서의 기재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3. 8.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6. 4. 7. 재심사를 거쳐 위 1)항 기재와 동일한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6. 5. 4. 특허심판원 2016원2713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7. 9.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4호증, 2016. 3. 8.자 보정에 의한 명세서에 따른 것)) 1) 발명의 명칭: 도어핸들의 잠금 표시장치 2) 출원일/ 출원번호: 2014. 12. 18./ 제10-2014-0174809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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