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3. 1. 16. 피고에게 출원번호 제10-2013-5084호로 “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를 이용한 고함수 슬러지 고화제 및 이를 이용한 고화토 제조방법”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고지하고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이 2014. 7. 18. 및 2014. 12. 2. 2회에 걸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27. “원고들의 위 보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2. 2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아래 나.4)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3. 재심사를 거쳐 위 2)항 기재와 동일한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다시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들은 2015. 4. 13. 특허심판원 2015원2024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10. 6.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