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10. 21. 아래
나. 2)항 기재와 같이 ‘반도체 웨이퍼 세정 방법 및 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5. 8. 25.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고, ② 전체 청구항은 불명확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를 내세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가 이에 따라 2015. 10. 2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 19.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2015. 8. 25.자 거절이유 중 ①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4. 14. 특허심판원 2016원2203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아래
나. 3)항 기재와 같이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5. 30. “원고의 2016. 4. 14.자 보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재심사하여도 거절결정의 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이 없다.”라는 이유로 위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17. 8. 10.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과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나머지 청구항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은 전부 거절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