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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07 2020가단1164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524,80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를 상대로 유류대금 청구의 소(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7 가단 211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9.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41,621,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D과 이 사건 회사( 대표자 사내 이사 D) 등 그 외 주식회사 G( 대표자 사내 이사 D), 주식회사 H( 대표자 사내 이사 I), 주식회사 J( 대표 아 사내 이사 K), L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주식회사 N( 대표자 청산인 D), 주식회사 O( 대표자 청산인 D), P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 이사 D), Q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 이사 D), R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 이사 D), S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 이사 D), T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 있다.

을 상대로 손해 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제주지방법원 2019차 1705) 을 신청하여 2019. 9. 25. ‘D 과 이 사건 회사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9억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10. 경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제 3 채무자 E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관하여 2019. 2. 1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9 타 채 135호로 압류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법원 F 배당절차( 이하 ‘ 이 사건 배당절차 ’라고 한다 )에서 2020. 4. 1. ‘ 원고에게 3,736,937원, 피고에게 64,155,597원을 각 배당’ 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은 전국에 소재한 폐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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