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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8 2017고단13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C, E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2』 피고인 E은 2017.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위 회사에서 발주하여 I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석산개발단지 조성공사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함안군 J에 사업장을 두고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레미콘 및 골재를 생산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부산 사상구 K에 본점을 두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L의 대표로서 I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천공 및 발파작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L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B 현장관리 차장으로서 위 회사 화약 발파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C, D, E 피고인 A, D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 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토석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 작업 장의 아래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낙석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 ㆍ 지질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채석방법, 발파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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