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9. 13. 18:50 경 경북 군위군 H 소재 I 사업 J 지점에서 협력업체인 피고인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A’ 이라 한다) 소속 터널 보조 공인 K, L가 장약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터널 막장면 하부에서 작업도구, 잔 재물 등을 정리하던 중, 막장면 우측 상부에서 암반이 무너져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 던 위 2명을 덮쳐 그들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시공하는 I 사업 3 공구 ‘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소장으로 피고인 A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 피고인 A을 위하여 일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던 중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 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터널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보링 (boa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ㆍ 보존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 하여 굴착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는 등 철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