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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2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아무런 등록 없이 2013. 5. 6. 14:30경 위 장소에서 본인소유의 C 이동정비차량(그레이스 화물차량)에 발전기, 콤프레샤, 에어건, 자동차용 도료 및 각종공구를 갖추고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뒤 휀다 퍼티와 좌측 앞 문짝 샌딩 작업을 샌딩기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작업장 전경 사진 및 작업차량, 이동정비차량내부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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