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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1 2015고단1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G(2015. 9. 22. 구속 구 공판), H( 일명 I, 수사 중) 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J(58 세) 가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 채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병원 매점에서, 위 피해자의 아내 M(49 세 )에게 접근하여 “ 자녀는 취업을 했냐

교사로 취업하려면 모험과 투기가 필요 하다, 우리 아저씨 (H )한테 이야기해서 취업 내용을 알려 주겠다.

” 고 말하고, 며칠 후 다시 M에게 “ 당신 아들은 교사될 팔자인가 보다, 마침 교사 빈 자리가 있다, 아들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가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H은 며칠 후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M를 만 나, H은 “ 교사 취업 시켜 주는 데에 수도권은 2억 이상, 비수도권은 1억 5,000만원이 든다, 도 교육위원회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교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겠다, 현재 경일, 원화, 남 산고 등 3개 학교가 있으니 1개 학교를 선택만 하면 된다, 신학기가 시작되니 빨리 서둘러야 한다.

” 고 말하고, 며칠 후 피고인은 M에게 “ 우리 아저씨 (H) 선배인 취업 브로커 G이 있다, 서울에서 다수의 사람을 교사로 취업시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잘 알고 여당 실세는 물론 새 누리당 모임 멤버이다, 2014. 3. 초까지 면접 및 취업이 확정되어 출근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 14:00 경 위 O 커피숍에서, H,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G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14. 3.까지 아들을 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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