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G, H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것이고, G이 실제로는 피해자들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G(2015. 9. 22. 구속 구공판), H(일명 I, 수사 중)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J(58세)가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병원 매점에서, 위 피해자의 아내 M(49세 에게 접근하여"자녀는 취업을 했냐 교사로 취업하려면 모험과 투기가 필요하다,
우리 아저씨 H 한테 이야기해서 취업 내용을 알려주겠다.
”고 말하고, 며칠 후 다시 M에게 “당신 아들은 교사될 팔자인가보다, 마침 교사 빈 자리가 있다,
아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H은 며칠 후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M를 만나, H은 “교사 취업 시켜주는 데에 수도권은 2억 이상, 비수도권은 1억 5,000만원이 든다, 도 교육위원회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교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