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7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6. 2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객실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화장실 겸 샤워장 1개 등을 각 설치한 후 각 객실에 침대 등을 비치한 성매매 시설을 갖추어 두고,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에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절반 가량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불법적인 업소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스 스로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 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