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32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서울 강북구 D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C은 2013. 7. 22.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룸 5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70,000원 중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C은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여 약 71,0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단, C은 2013. 7. 22.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8. 2.경부터 2013. 9. 2.경까지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에서 I(같은 날 기소유예)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룸 4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70,000원 중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L, F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위 종업원 I은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여 약 8,4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M, N, H, L, F,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채증사진, 현장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