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원룸 102호실, 103호실과, 같은 구 E원룸 B01호실 및 E원룸 인근에 있는 원룸 B02호실에서, 침대와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각 갖추고 콘돔 등의 일회용 남성용품 등을 각 비치한 다음,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6.말경부터 2016. 8. 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H 오피스텔 409호실, 802호실에서,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C,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영업장부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