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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노32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B은 광주 광산구 C빌딩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위 업소는 인터넷 E 사이트 제휴업소 코너에 “F”로 광고 등재되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하는 업소로 515㎡ 규모에 마사지실 22개, 여종업원 대기실 3개, 화장실 1개, 샤워실 2개, 부엌 1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D’ 업소가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서, 2014. 3. 4.경 같은 장소를 G에게 임대하였고 그곳에서 운영하던 ‘H’ 상호의 업소가 2016. 3. 10.경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단속된 후 2016. 4. 11.경 광주광산경찰서장으로부터 ‘귀하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으며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경 이 사건 건물을 구조변경 없이 같은 업종인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려는 B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310만 원을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소가 불특정 남자손님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장소를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8. 2. 5.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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