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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9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서울 도봉구 D 건물 502호에서 C이 ‘E’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여 3인이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업소 개설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및 각종 시설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 상당을 C을 통하여 위 업소에 투자함으로써 밀실 4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 등을 갖춘 위 업소를 개설하도록 하고, C은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16. 17: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1건당 받는 대금 3만 5천원 내지 7만원에서 1만 5천원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2014. 7. 16.경 위 업소에서 손님 H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 또는 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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