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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가석방되어 출소한 후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인삼을 절취하여 판매한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12. 18:00경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인삼밭에 이르러 위 차량을 밭 인근에 주차한 후 미리 준비한 괭이 2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4만 원 상당의 5년근 인삼 약 90kg을 캐내어 포대에 담은 다음 위 차량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3,040,000원 상당의 인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F, P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 현장 입구에서 작업용 장갑 수거 관련, 피해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관련, 피해품 절취에 사용된 도구 관련, 현장 족적 관련 탐문

1. 각 CCTV 분석자료, 차적조회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건 관련 사진, 인삼 절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B 긴급체포 현장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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