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15 2012고단1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2년압제360호 증 제1호 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1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4.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6.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소재 피해자 E의 인삼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삼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5년 근 인삼 30칸을 캐내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2. 6. 2. 18:00경부터 2012. 6. 4. 21:00경까지 사이 피해자 E의 인삼밭에서 위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5년 근 인삼 50칸을 캐내어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2. 9. 7. 12:00경부터 2012. 9. 24. 07:00경까지 사이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소재 피해자 H의 인삼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삼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6년 근 인삼 115칸을 캐내어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2. 10. 2. 12:00경부터 2012. 10. 3. 08:00경까지 사이 이천시 I 소재 피해자 J의 인삼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삼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인삼 50칸을 캐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2. 4. 26.경부터 2012. 10. 3.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550만 원 상당의 인삼 245칸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