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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2 2014고정7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9. 13.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킨 상황에서 넘어뜨려 E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다툼을 중재하기 위하여 E를 붙잡고 있던 E의 처인 피해자 F과 뒤엉킨 상황에서 그녀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주점 밖으로 E를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의 몸통을 두 손으로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는 그 당시 만취상태여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처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으면서 기억이 났다는 것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의 뇌진탕의 상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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