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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02:30경 시흥시 G에 있는 ‘H’ 내에서, 폭행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들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I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목격자인 J가 원심 법정에서 “I가 만취한 상태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가 원심 법정에서 “그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술이 깬 후 피고인의 처인 J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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