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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567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경과 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전남 순천시 D의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E 아파트’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신축공사는 2007. 10.경 위 B 및 C의 부도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2) B 및 C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09. 12. 28. 효율적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채권자들의 채권 확보 논의 1)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채권자들은 2011. 3. 12. 효율적인 채권 확보를 위하여 채권단 심의위원회를 선출한 후, 차후 채권단의 운영 및 현장체불합의 권한 일체를 채권단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위임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우성상사(이하 ‘피고 우성상사’라 한다), 피고 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성건설’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명산금속유리(이하 ‘피고 명산금속유리’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1. 10. 29. 회의에서 채권 합의시 합의금 지급방법, 채권합의의 당사자 선정, 채권단 차입금 정산 등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 논의한 후, ‘채권 합의 업무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채권단 심의위원 중 대표를 F으로 정하여 합의업무를 일임’하기로 하였다.

3) 피고 우성상사, 피고 유성건설, 피고 명산금속유리,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은 2012. 3. 2. 회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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