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이하 ‘펀스테이션’이라고 한다)은 2005. 4. 20. 성남시와의 사이에, 펀스테이션이 성남시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 대 6,563.8㎡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성남시에게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위 토지 및 건물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부채납계약(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풍요로운마당(이하 ‘풍요로운마당’이라 한다)은 2007. 8. 29. 펀스테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08. 4. 24.경 풍요로운마당과의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6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일부 공사(무대공사, 통신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2,116,7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원고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펀스테이션은 2009. 1. 21.경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에 이르렀고, 그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을 구성한 다음 미완성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단에 합류하였다가, 2009. 2.경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이 사건 채권단에서 탈퇴하였다.
피고는 2009. 8. 24. 펀스테이션과의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9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피고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