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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5가합306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이하 ‘펀스테이션’이라고 한다)은 2005. 4. 20. 성남시와의 사이에, 펀스테이션이 성남시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 대 6,563.8㎡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성남시에게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위 토지 및 건물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부채납계약(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풍요로운마당(이하 ‘풍요로운마당’이라 한다)은 2007. 8. 29. 펀스테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08. 4. 24.경 풍요로운마당과의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6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일부 공사(무대공사, 통신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2,116,7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원고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펀스테이션은 2009. 1. 21.경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에 이르렀고, 그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을 구성한 다음 미완성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단에 합류하였다가, 2009. 2.경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이 사건 채권단에서 탈퇴하였다.

피고는 2009. 8. 24. 펀스테이션과의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9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피고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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