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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0 2018가합5464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7. 11. 6.자 2017차59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1. 21.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토석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C은 피고에게 그 토석을 골재로 임가공하여 공급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및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납품하는 일정량의 골재에 대한 물품대금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생산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골재생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골재생산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1. 21. 100,000,000원, 같은 해 12. 15.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선급금’이라 한다)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설비 보수비용으로 82,275,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이 사건 1차 선급금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이 사건 1차 선급금 총액은 282,275,000원이 되었다.

피고는 2017. 5. 16.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C과와 사이에 골재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3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및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납품하는 일정량의 골재에 대한 물품대금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생산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골재생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골재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 4. 21. 60,000,000원, 2017. 5. 16. 200,000,000원, 2017. 5. 17. 6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을 선급금(이하 ’이 사건 2차 선급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9. 10.경부터 피고에 대한 골재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골재생산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선급금에서 골재에 대한 물품대금 158,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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