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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7. 19.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어플의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오자 피해자에게 “윗살도 같이 빠지잖아. 다른 남자한테 보여 줄 거냐. 순수한 척 하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7세)는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대전 동구 E 모텔 F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오픈채팅을 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위 호실을 나가려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저항하자 잠시 목 조르는 것을 그만두었으나, 다시 몸을 일으킨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들추며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며 이를 빨았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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