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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5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21:00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두천시 D 모텔 202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너 인생 망치는 거 한 순간이야, 나 무서운거 없어, 나 예전에 조폭 밑에서 일했어, 경찰에 신고해도 무서운 거 없어, 나는 들어가서 몇 년 살면 돼”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화나게 하지 말아라,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다,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을 피해 모텔 방 안을 도망다니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다시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피해자 C 문자내역 사진 영상, 현장약도 및 문자내역 사진 영상, 피의자 A 사진 및 현장사진 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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