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6:3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들어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할퀴고 입으로 피고인의 팔을 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수사기록 16쪽)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는 이를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C모텔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