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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2 2015가단207128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1,506원 및 그중

가. 42,047,826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나. 2,05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 19.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1동 2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798,300,000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 (계약시) 2회 (10. 1. 28.) 1차 (10. 3. 15.) 2차 (10. 7. 15.) 3차 (10. 12. 15.) 4차 (11. 11. 15.) 5차 (12. 3. 15.) 6차 (12. 7. 16.) 입주지정일 각 39,915,000원 각 79,830,000원 239,49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원고)은 을(피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4조 위약금 (1)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3)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단 갑과 병(포스코건설),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알선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 갑은 동 대출원리금(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에 의해 갑이 대납한 이자 포함)을 공제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대신 상환하고 그 잔액을 을에게 환급할 수 있다.

제17조 입주절차 및 관리비 (3)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19조 중도금 이자후불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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