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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197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2. C 등 다수의 위탁자(신탁자)들로부터 신탁 받은 구리시 B 외 수 필지 토지 18,508㎡ 및 그 지상 31개호의 구분건물 4,487.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개매각 공고를 하고, 2015. 2. 5. 제8회 매각기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2. 11.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20,083,1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하 한다). 제3조(대금지급 방법 등)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지급시기 비율(%) 금액 비고 계약금 계약시 10% 2,008,310,000 지정계좌에 납부(16. 2. 2.)한 보증금으로 대체함. 잔금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90% 18,074,790,000 ② 을(원고, 이하 ‘을’이라고만 함)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 해지키로 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갑(피고, 이하 ‘갑’이라고만 함)에게 귀속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일체의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제세금, 관리비 등)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금, 유지보존을 위한 관리비예치금, 미납관리비 등은 과세기준일, 매매계약일, 잔금납부지정일, 입주일 등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기 납부된 매매대금 전액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때 일체의 위약금 및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갑이 수취한 계약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위약벌로 갑에게 몰취되고, 을은 일체의 반환이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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