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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5. 선고 2017구단16105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결정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1610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면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6. 8. 27.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자진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및 이 사건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한 다음,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권고사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확인청구를 '불수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다투며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11. 2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5. 기각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가 고용보험법령 이 정한 기한 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나아가 이 사건 소로써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인정받음으로써 상실사유의 정당성을 다른 절차에서 다툴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어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자진사직을 하였는지, 권고사직을 하였는지 여부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세정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16. 8.경 상급자인 C과 언쟁을 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당시 C이 원고에게 '연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피고의 조사 당시 그러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다. 설령 C이 원고에게 그러한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영양사로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할 만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인사담당자도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원고는 C에게 여러 차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의 휴대폰에 발송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던 점, 원고는 2016. 8. 26. 출근하여 C에게 '대구에 내려가서 언제 올지 모르니 퇴사처리를 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그러한 언급은 원고와의 언쟁 과정에서 나온 원고에 대한 질타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한 사직권고로 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C과의 언쟁을 계기로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유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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