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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41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2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5. 23:1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카드 단말기 등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십 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위 G에게 “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복부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6. 03:40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 노원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 관인 피해자 I에게 “ 너 같은 놈은 탄원서 열 번이면 바로 짤려. 그러니까 빨리 조사 받고 보내

이 십할 좃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다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탁상 달력을 잡고 손으로 찢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4505』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1. 8. 1. 20:30 경 서울 은평구 J, 2 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값 결재와 관련하여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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