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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1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 2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화장품 판매점인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점포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찬 다음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28세)이 112 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각 받침대 부분이 철재로 된 의자 및 양면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철재로 된 화장품 진열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찍으려고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 거울, 화장품 진열대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 물건들을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진열장 선반 2개, 의자 1개, 진열대 1개, 양면거울 1개, 화장품 40개 등, 시가 32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에게 ‘너네 죽여버리겠다. 네 이름 봐 뒀다. 내가 나오면 너 애들까지도 꼭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두고 봐라’고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알을 입으로 씹어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함으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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