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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7404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212,014,42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6. 3. 16.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13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6.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갑 제1, 2호증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그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였을 뿐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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