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7144호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세정협회(이하 ‘한국자동차세정협회’라고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66439호 퇴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한국자동차세정협회,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59,296,387원으로 하여 한국자동차세정협회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한국자동차세정협회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한국자동차세정협회부산지회(이하 ‘부산지회’라고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산지회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한국자동차세정협회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국자동차세정협회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부산지회가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57378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