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A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공사가 마쳐졌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5. 12. 9.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B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 중 지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위 여객터미널 지붕공사를 동측, 서측으로 구분하여 그중 서측 지붕공사를 2015. 12. 21. 공사대금 3,725,119,9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8. 28.까지로 하여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 하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A는 그 무렵부터 위 여객터미널 서측 지붕을 시공하였다.
3) 원고가 A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0645)에서 2017. 4. 4. 미지급 물품대금 205,560,8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위 미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05,560,873원에 대한 2017. 1. 13.자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60007)이 2017. 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판결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3,349,030원을 압류하는 2017. 4. 17.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2451)이 2017.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산정 방법 피고와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