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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14 2014나1532
금형비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알루미늄 인터쿨러(자동차용 열교환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금형제작 계약 및 부품공급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2. 12.부터 2010. 7. 16.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YF 인터쿨러 탱크(TANK) 제작용 금형을 비롯한 총 9대의 금형(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

)을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금형제작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품명 적용차종 규격 수량 금액 계약시기 1 DIECASTING 금형 YF 인터쿨러 IN TANK 1 18,000,000원 2010. 2. 12. 2 DIECASTING 금형 YF 인터쿨러 OUT TANK 1 19,000,000원 3 DIECASTING 금형 TF 인터쿨러 OUT TANK 1 19,000,000원 2010. 3. 23. 4 DIECASTING 금형 TQ 인터쿨러 IN TANK 1 19,000,000원 2010. 6. 12. 5 DIECASTING 금형 TQ 인터쿨러 OUT TANK 1 20,000,000원 6 DIECASTING 금형 SL 인터쿨러 IN TANK 1 19,000,000원 2010. 6. 12. 7 DIECASTING 금형 SL 인터쿨러 OUT TANK 1 19,000,000원 8 DIECASTING 금형 JB 인터쿨러 IN TANK 1 14,000,000원 2010. 7. 16. 9 DIECASTING 금형 JB 인터쿨러 OUT TANK 1 15,000,000원 합계 9 162,000,000원 2) 이 사건 각 금형제작 계약서 제5조에는, 피고가 완성된 금형에 대하여 100,000회의 보증 수명을 보장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내에 원고의 귀책사유 아닌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신규 대체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아울러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하기로 한 위 금형 9대 및 피고가 B으로부터 이관받은 금형 2대의 총 11대 금형을 이용하여 YF, TF, TQ, SL, JB, AM 등 총 6개 차종의 인터쿨러 탱크 부품(이하'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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