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77』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21:40 경 술을 마시고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 새론 중학교’ 근처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인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를 유턴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구에 있는 ‘ 세현 원룸’ 근처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순찰차에 막혀 정 지하였고, 대구 동부 경찰서 소속 경장 C이 음주여부 확인을 위하여 순찰차 운전석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대구 동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D에서 사용하는 E 순찰차 운전석 문을 들이받은 후 도주를 하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로 재차 순찰차의 좌측 뒤 펜더,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613,39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018 고단 934』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21:47 경 대구 동구 신서 동 혁신도시 내에 있는 ‘ 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 노 밸리로 56길 3에 있는 ‘ 세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동구 이 노 밸리로 255에 있는 ‘ 새론 중학교’ 앞 도로를 같은 구 신서 동 혁신도시 내에 있는 ‘ 아나고’ 식당 방면에서 같은 구 안 심로 363에 있는 각산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