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2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또는 배당금으로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십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 3 쪽 제 6 행의 ‘ 근로 기준법’ 은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