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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01 2018도60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이유의 법령 적용 중 ‘ 같은 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를 ‘ 같은...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선택만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 관계를 전제로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미지급 임금 19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부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 해당 법조가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 임에도 불구하고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임금지급)’ 로 잘못 기재하였음은 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위 범죄사실 기재에 비추어 제 1 심과 원심의 명백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 소정의 경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같은 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는 ‘ 같은 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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