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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6 2015고단29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3. 22:00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고함을 치고, 소주 병과 재떨이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시간 동안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3. 22:50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 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D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수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 텍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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