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3335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1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이자, 전기 전자제품 개발 및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2015. 7. 경 군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의뢰하여 별지 도면과 같은 ‘G( 모델 명 H)' 을 제작하였고, 2015. 9. 경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런 데 위 ‘G( 모델 명 H)' 은 I 등이 J 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하고 K 일자 특허청에 특허등록 하여 피해자 L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번호 M ‘N’ 특허청구 항 제 2 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허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 22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허번호 M ‘N ’에 대한 특허권 전부를 침해하였다고
기소되었다가 특허청구 항 제 2 항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폐업하고 파산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