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공기정화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하남공장(이하 ‘주식회사 D 하남공장’이라 한다)에서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명의로 특허청에 특허등록(특허번호 G, 이하 ‘공기정화제 특허’라 한다)한 특허발명인 공기정화제가 함유된 침대용 카트리지 253개를 특허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생산하여 (주)H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4,701,500원 상당의 물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명 요지 피고인은 E과 E의 처이자 F의 전 대표이사였던 I로부터 공기정화제 특허의 사용을 승인받아 그 물품을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증인 I(일부), J, K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일부 포함),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2),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각서, I 작성의 일부 진술서, A 작성의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증거목록 16), 피의자 제출 서류, 메모지, A 작성의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증거목록 20), E 작성의 일부 진술서, 소명자료 제출, 통지서(증거목록 47), 2008. 8. 26.자 I 작성의 자필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이하 같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F의 설립과 그 대표이사 변동 경위 F는 생물공학을 이용한 화학물질의 제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