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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612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부천시 오정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전기 콘센트 내부 부품인 접지 단자를 제작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F 공단 210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자로서 C로부터 접지 단자를 납품 받아 전기 콘센트 완제품을 조립ㆍ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는 전기 코드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G 공소장에는 ‘K’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는 H 일자 ‘I’ 기술에 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 등록번호 J) 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위 특허등록 기술을 침해한 접지 단자 총 357,481개( 납품가격 합계 6,242,593원) 의 납품을 의뢰하였고, C는 위 접지 단자가 피해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접지 단자를 피고인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접속 부품 목록, 특허등록 원부, 합의 서, 판결 문 사본, 특허 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콘센트 제품 사진

1. 법인 진술서

1. 각 작업일지

1.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 일일 작업일지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 납품 및 판매 수량에 대한 월별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 접지 단자 납품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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